만65세 이상의 건강이 안좋은 어르신65세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도 신청가능합니다
공단에서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인지 상태를 확인하고 90개항목을 조사합니다.
인정조사 이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출하면됩니다.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그 이후 결과를 통보합니다